[시선뉴스 심재민 기자, 모수진 인턴] 과거 몇몇 연예인들의 성관계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당사자에 큰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심지어 최근에는 커뮤니티, SNS 등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일반인들의 성 관련 동영상까지 유포되고 있어 사회의 암 같은 존재가 되고 있다.

특히 이들 동영상 대부분은 당사자의 허락 없이 유포 되는 것은 물론 찍히는 것 조차 모르는 사례가 대부분이라 그 심각성이 크다. 또한 이런 행위가 헤어진 연인에 대한 보복성으로 자행되는 경우도 있어 경악케 하는데, 이러한 것을 ‘리벤지 포르노’라고 한다.

[출처/픽사베이]

이처럼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것을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포르노)’라고 한다. ‘Revenge(복수)’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단어가 나온 배경은 ‘복수’다. 즉, ‘리벤지 포르노’는 관계를 파기한 교제 대상을 모욕하거나 위협, 복수하기 위해 대상의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에서 기원했다. 그러나 현재 리벤지 포르노의 범위가 넓어져 상대의 동의 없이 영상을 찍고 배포하는 행위 전체를 의미하게 되었다

리벤지 포르노에는 성관계 영상만 있는 것이 아니다. 몰카, 몸캠도 리벤지 포르노에 포함되는데, 대표적인 사례로는 워터파크 여성 탈의실 몰카 사건, 남성 연예인 몸캠 의혹 사건 등이 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일반인이 ‘몰카 불안증’에서 고통 받고 있다.

실제 신고 된 일반인 ‘리벤지 포르노’의 수를 따져보면 그 심각성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하면 2016년 현재, 지난 5년간 1만 8809건의 개인 성행위 영상이 신고 접수 및 처리되었다. 무려 2만 명에 육박하는 일반인이 자신이 알게 모르게 성행위 영상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아동, 청소년을 촬영한 영상물을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판매, 유포하여 검거된 인원은 2014년 734명, 2015년 719명, 2016년 8월 기준 548건으로 연평균 700건에 달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리벤지 포르노’를 단속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례법의 대상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판매, 제공 또는 전시·상영한 자’이며 특례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리벤지 포르노’는 인터넷과 기기가 발달한 요즘, 누구나 쉽게 범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범죄에 노출 되지 않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일단 찍히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하는 것이다. 스스로 몸을 촬영하지 않는 것은 물론 연인이 촬영을 요구해도 찍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리벤지 포르노는 한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놓을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와 더불어 리벤지 포르노에 대해 범죄로 생각하는 등 인터넷 이용자들의 올바른 의식 제고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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