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지영 인턴/디자인 이연선 pro] 지방세는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쓰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과세하는 세금이다. 지방세는 보통 월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정기분(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과 사유가 발생할 때 부과되는 수시분(취득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으로 나뉜다.

이처럼 지방세는 종류가 많고 또 시기도 다르다 보니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다보면 내가 내야 하는 지방세가 언제 나오는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체납이 되는 경우도 생긴다. 지금부터 지방세의 종류와 체납되지 않도록 2017 월별 내야하는 지방세,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지방세 종류>

▶도세

①보통세(일반적 재정수요를 위해 부과되는 조세)

-취득세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골프회원권 등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등록면허세(등록분)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등록면허세(면허분) :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과 관련한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며 받은 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

-레저세 : 경마, 경륜, 경정 및 소싸움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지방소비세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거래에 부과하는 지방세

②목적세(특정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과징되는 조세)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

-지방교육세 : 지역사회 교육의 질적 향상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을 위하여 과세되는 목적세로서 등록세 등 해당 지방세에 붙는 부가세 형태의 지방세

▶시·군세

-담배소비세 :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담배의 소비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

-주민세 :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주민세균등할'과, 소득의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주민세소득할' 로 구분.

-지방소득세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납세의무자

-재산세 :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자동차세 : 자동차 소유의 대한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지방세

자료출처: 위택스 홈페이지

내가 내야하는 지방세가 언제 부과되는지 안다면 사전에 기억해 두었다가 기간을 놓치지 않고 낼 수 있다. 자신이 내야하는 지방세가 있는 달에 관심을 갖고 밀리는 일이 없도록 기간 내에 지방세를 내길 바란다. 다만 자신이 사는 곳에 따라 지방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각 시 홈페이지도 확인해보길 바란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