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기일에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

22일 대통령 측 조원룡 변호사는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강 재판관이 소위 쟁점 정리라는 이름 아래 국회가 준비서면이라는 불법적 방법으로 소추의결서를 변경하게 하고, 변경한 소추장으로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고 기피 신청 이유를 밝혔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이에 국회 측은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 지연의 목적이 있을 때는 각하할 수 있다는 조문에 따라 각하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또한 헌재는 대통령 측 기피신청 심리를 위해 잠시 휴정했다.

한편 헌재법 24조 3항은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