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범준PD] 담배를 안준다며 노숙인을 때려 숨지게 한 10대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일 부산지법 제7형사부(부장판사 노갑식)는 담배를 달라고 하자 욕설을 한 노숙인에 앙심을 품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강도치사 등)로 기소된 정 모(19)군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한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 모(19)군과 강 모(19)군에게는 징역 5년이 각각 선고됐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1월1일 노숙을 하던 김 모(54)씨와 정 모(58)씨에게 담배를 달라고 접근했다가 욕설을 듣자 주먹과 발, 각목 등을 이용해 폭행해 김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 군이 범행 당시 음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여러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정 군은 폭력과 절도로 소년보호처분을 3차례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동기와 경위, 피해정도 등을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과 김 씨의 유족을 찾지 못해 노숙인 단체에 800만원 상당을 기부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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