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디자인 이정선 pro] 오늘 알아볼 용어는 법률용어입니다. 기본적인 법률 용어정도를 알고 있다면 똑똑한 현대인이 되겠죠? 뉴스를 통해서 간혹 접하게 되는 단어 ‘특별사면’과 ‘가석방’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특별사면이란 <특정 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조치>를 뜻합니다. 그리고 가석방은 <수형자를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특별사면은 ‘특사’라고도 하는데요. (광복절 특사, 이런말 많이 들어보셨죠?) 특정 범죄를 지은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사면과 달리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 필요 없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명령합니다.

반면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중 반성 또는 참회하는 태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수형자를 형기 만료하기 전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우리나라는 형법 제72조와 76조에서 가석방의 요건 및 효과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형법상으로는 무기형에 있어서는 20년, 유기형에 있어서는 3분의 1이 경과된 경우에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가석방이 되면 그냥 자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석방이 되면 구금상태에서는 풀려나지만 거주지 제한 등 일정한 준수사항이 따르며, 통상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특별사면 같은 경우는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인들에게 많이 주어졌는데요. 재벌에 대한 특혜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치권의 흐름은 특별사면보다 기업인 가석방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석방 역시 찬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쉽게 의견 수렴이 되지는 않죠.

아무쪼록 국민정서를 살피고 국민 동의는 얻는 특별사면과 가석방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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