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파산부는 17일 한진해운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한진해운은 국내 최대, 세계 7위 해운사로서 설립 40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한진해운이 주요 영업을 양도함에 따라 계속기업가치의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 인정된다”며 지난 2일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출처 / 한진해운 홈페이지)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2주간 항고할 수 있는데, 항고가 제기되지 않아 17일 파산을 선고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은 한진해운이 최근 회사 홈페이지를 폐쇄한 데 이어 사외이사 전원이 퇴사를 결정했다. 한진해운은 노형종 전 KDF선박금융 감사, 정우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경호 인하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등 3명의 사외이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퇴사했다고 17일 공시했다.재판부는 “한진해운이 주요 영업을 양도함에 따라 계속기업가치의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 인정된다”며 지난 2일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2주간 항고할 수 있는데, 항고가 제기되지 않아 17일 파산을 선고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한편 한진해운 파산 채권의 신고기간은 오는 5월1일까지이며 제1회 채권자집회, 채권조사 기일은 6월1일 오후2시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1호 법정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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