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뉴스팀]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재훈)는 정신분열증을 가장해 병역 면제를 받은 혐의(병역법위반)로 백댄서 최 모(2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04년 신체등급 1급 판정을 반은 뒤 대학 재학과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의 사유로 입영을 연기해왔다.

하지만 입영연기 시한이 다가오자 최 씨는 누나와 공모해 정신분열증이 있는 것처럼 속인 뒤 병역을 면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최 씨는 2008년 정신과 의사를 속인 뒤 어휘 진단서를 발급 받아 2010년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www.sisunnews.co.kr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