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문선아 / 디자인 이정선 pro]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는 것을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공포증’이라 한다. 자신을 두렵게 하는 공포 자극에 노출되면 즉각적인 불안 반응이 유발되며 심하면 공황발작의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공포증의 유형은 다양하여 두 가지 이상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월화극 시청률 1위로 등극한 드라마 ‘피고인’ 속 악역 차민호의 공포증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피고인 속 악역인 차민호는 자신의 쌍둥이 형인 차선호를 죽이고 차민호가 아닌 죽은 형 ‘차선호’로 위장하여 살고 있다. 극중 차민호와 차선호는 너무나도 비슷하게 생긴 일란성 쌍둥이로 그려졌지만,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 악역인 동생 차민호는 첨단공포증이 있다는 점이다.

차민호가 첨단공포증이 생긴데는 이유가 있다. 어린시절 차민호는 형 차선호와 펜싱 경기를 하다 날카로운 펜싱 칼에 눈을 찔려 사고를 당했다. 그 사고에 대한 후유증으로 그는 그때부터 날카로운 물건을 제대로 응시하지 못하는 ‘첨단 공포증’을 앓게 된 것이다.

‘첨단 공포증’은 다양한 공포증의 하나다. 바늘이나 손가락 끝, 모서리 등 날카롭거나 뾰족한 물질을 보고 비정상적인 공포를 느끼는 것을 뜻한다. 이 ‘첨단 공포증’이 죽은 차선호와 악역 차민호를 구분짓게 하는 유일한 단서로, 드라마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공포증의 원인은 생물학적으로 유전의 가능성, 불안을 매개하는 신경회로의 이상 등이 있으며 학습 이론에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포 반응 행동을 보고 배우거나, 부모가 위험하다고 경고한 것이 학습된 경우가 있다. 또한 드라마 속 차민호처럼 사고를 통한 경험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대게는 만성적이지만 나이가 들면 약화된다는 보고도 있다. 그러나 재발 가능성도 높아 최근 보고에 따르면 치료를 받아 초기에 증상이 완전히 소실된 사람들 중 약 반 정도는 10년에서 15년 안에 증상을 다시 겪는다고 한다.

정신 질환의 경우 ‘방치’가 가장 위험한 대처법이다. 특정 공포증으로 인해 일상에 어려움을 준다면 지체없이 병원을 방문해 상담하는 것을 권한다.

지난 6일 방송된 피고인 5회에서 차민호는 결국 펜싱 대결에서 제대로 펜싱 칼을 휘두르지도 못한 채 쓰러지고 말았다. 이로 인해 차민호의 존재를 의심하던 이들이 그를 차민호로 믿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드라마 속에선 진실의 실마리인 ‘첨단공포증’. 현실에선 병원을 가야하는 질병이므로 본인의 평소 증상과 비슷하다면 꼭 병원을 방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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