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불과 이틀만에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5일 충북 보은 젖소농가에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데 이어 6일엔 100㎞ 이상 떨어진 전북 정읍 한우농가에서도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것이다.

또 구제역 연쇄 발생에 대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전북 김제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가 13일 만에 접수되면서 파장이 더욱 커졌다. 해당 농가는 산란계 12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닭이 폐사하자 농장주가 당국에 신고했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보은 젖소농가의 경우 항체형성률이 평균 항체형성률 97.8%를 크게 밑도는 1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자 당국 관리 미흡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전수조사는 어려워 표본 조사를 하되 농장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각 지자체가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며 "다만 농장주가 기록한 접종 기록을 토대로 점검을 하는 것이어서 농장주가 꼼꼼히 안 했을 경우 사실상 확인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보은 젖소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지 하루 만에 발빠르게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내린 것은 초기에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이동중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 농가 및 축산 관계자에게 SMS를 발송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전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은 젖소농가 확진 판정에 이어 정읍 한우농가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농식품부가 신속하게 전국 축산농가에 일시 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Standstill)을 발동한 것도 AI 초동대응 논란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구제역 때문에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발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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