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뉴스팀] 보행자가 손짓으로 피해가라는 수신호를 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한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보행자가 손짓으로 피해가라는 수신호를 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직폭력배 A(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31일 오후 9시20분쯤 인천 연수구의 골목길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보행자 B(44)씨 등 2명이 피해가라고 손짓을 했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B 씨 등이 피해가라며 손짓을 하자 "내가 개냐, 어디서 손짓을 하냐"며 이 같은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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