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뉴스팀] 의붓딸을 10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1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재석)는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로 기소된 A(62)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이 기간 피해자들에게 연락 및 접근 금지,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강간했다"며 "피해자의 친구도 강제추행 하는 등 자신의 성적 욕구를 위해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로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한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입은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지난 2002년 8월 의정부시 자신의 집에서 부인이 일을 나가 없는 틈을 이용해 B(당시 초등학교 1학년)양을 2012년 10월까지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B 양이 거부하면 ‘죽여 버리겠다’, ‘엄마와 언니들까지도 죽이겠다’고 하는 등의 폭언과 구타를 했으며, B 이 지난 2010년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직후에도 성폭행을 하고, B 양의 친구까지 불러내 강제추행 한 것으로 밝혀졌다.

www.sisunnews.co.kr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