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문선아/ 디자인 이정선 pro] 2017년 정유년의 설날은 조금 일찍 찾아왔다. 올해 설날은 1월 27일, 28일, 29일로 주말과 겹친 연휴를 보낸다. 짧은 연휴이지만 달력을 보면 대체휴일로 30일까지 쉬게 돼 총 4일의 연휴를 보내게 된다.

2014년부터 시작된 대체 공휴일은 이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추세다. 취업포털 사람인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 1,611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설 연휴 대체휴일제(30일) 실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72.7%가 '실시한다'라고 답했다. 지난해 설 연휴 대체휴일 실시여부(67.5%)와 비교하면 5.2%p 증가한 수치다.

 

대체 공휴일은 설날 연휴와 추석 연휴가 주말과 같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그날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휴일이 되는 것이다. 대체 공휴일은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공휴일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대체휴일제가 2014년에 처음 생긴 제도는 아니다. 이름만 다를 뿐 1959년 공휴일 중복제, 1989년 익일 휴무제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모두 2년을 넘기지 못하고 폐지되었고 2009년부터 입법화 시도를 거쳐 2013년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됨으로써 확정되었다.

그러나 이 대체휴일제는 공무원의 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 근로자들에까지 강제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공휴일이 아닌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만 한정된다. 어린이날의 경우에는 저출산 시대에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취지 아래 포함됐다.

대체휴일제의 첫 시행은 2014년 추석 전날인 9월 7일이 일요일과 겹쳐 추석연휴가 끝나는 9일(화)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10일(수)이 됐다. 대체휴일제가 시행 후 향후 10년 간 공휴일이 11일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대체공휴일은 법정공휴일처럼 강제성이 없어 여전히 일반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는 누릴 수 없는 혜택으로 남기도 한다. 하지만 명절 연휴에 대체 휴일제를 적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달력에도 자연스럽게 표시가 되는 만큼 대체 휴일제는 해가 지날수록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올 설날, 짧은 연휴이지만 대체 공휴일을 활용하여 그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가족 친지들과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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