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남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40대 한 여성은, 이별을 통보한 내연남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 [사진/출처 픽사베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황한식)는 26일 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47·여)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이 나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치료감호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전씨는 2015년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365조에 따라 궐석 재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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