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25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은 한강에 소머리와 돼지 사체를 버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전직 종교인 A(84)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6시50분께 잠수교 북단 교각 아래 한강에 소머리 1개와 암퇘지 1마리(33㎏)를 제물로써 몰래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강사업본부 직원은 이 동물 사체를 30일에 발견하여 신고하였고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다. 발견된 사체에는 도축장의 검인번호와 도축 의뢰번호, 무게 등이 적혀 있었고 목에는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힌 여성용 셔츠가 감겨 있었다.
경찰은 이를 단서로 추적하여 A씨가 범행 전에 현장에 해당 도축물을 배달시킨 것을 확인하여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조사에서 자신은 신내림을 받았고 딸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용왕과 물할머니에게 제물을 바쳤다고 진술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은 지난해에도 있었다. 지난해 9월에는 재작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절단된 동물의 사체를 한강에 몰래 버린 종교인 B씨가 있었다. 그는 무려 약 13t가량의 사체를 한강에 버렸다.
B씨 역시 자신의 뜻이 하늘에 닿게 하기 위해 제물로 동물들의 사체를 한강에 바쳤다. B씨는 자신의 교세를 떨치기 위해 방법을 찾던 중 인터넷 등에서 과거에 조상들이 ‘천지신명’에게 제물을 바쳐 제를 올렸다는 내용을 찾고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
종교적인 사상과 행위는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어떤 제제도 가할 수 없고 가해도 안 된다. 하지만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들의 행위는 상수원 혹은 한강의 수질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수 있는 행위이며 사람들에게 극심한 불쾌감을 줄 수 있다.
천지신명이나 용왕님이 타인에게 불행을 안겨 주면서 까지 자신의 행복을 비는 기도에 응해줄 것인가는 의문이다. 이 두 사람도 행복을 빌며 기도를 했지만 결과는 경찰에 검거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한강에 수달이 돌아오고 있을 만큼 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 들린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인들의 무분별한 수질오염 행위는 수달이 다시 사라지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종교인으로서 해당 종교의 교리를 품은 만큼 좀 더 대승적인 차원의 기도를 하면 모두가 행복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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