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이승재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우리는 어떤 거래를 할 때, 거래의 조건과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를 쓰게 되면, 구두 약속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거래를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계약서만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은 상황. 둘 중 하나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을까요? 생활법률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예시 사례-
효은과 민호는 결혼한 지 10년 만에 작은 아파트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알아보고 돌아다니며 저렴한 가격에 원하는 크기의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게 됐는데요. 집주인과 계약서까지 작성한 후에 돈이 마련되는 일주일 후에 계약금을 송금해주기로 했죠.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한지 5일째 되던 날, 효은은 집주인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게 됐습니다. 집주인은 집을 너무 싸게 내놓은 것 같다며 계약금을 받지 않았으니 이번 계약은 없던 걸로 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효은은 아직 계약금은 보내지 않았지만 이미 계약은 성립한 것이라며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계약금을 아직 보내지 않은 상황에서 집주인은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제작진 소개

CG : 이정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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