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지난 22일(어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2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유통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 장관이 구속되는 일이 발생한 현 시국.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소환된 김 전 실장은 ‘이제 블랙리스트를 인정하느냐’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특검 사무실로 들어갔고, 특검은 이들을 상대로 명단 작성 경위와 박 대통령이 이를 직간접적으로 지시했거나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김기춘과 조윤선을 옥죄는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상황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 지난 2014년 '죄수의 딜레마'에 대한 내용으로 방송을 제작한 MBC 무한도전

게임이론에 등장하는 고전적 사례인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는 용의자의 딜레마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 게임의 두 참여자(용의자)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추정은 되지만 아직 확인은 되지 않은 상태로, 어떤 범죄를 함께 저질렀다고 짐작되는 두 용의자에게 시행되는 상황입니다.

예를들어 [담당검사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들을 떼어놓고 심문하게 될 텐데, 만약 둘 다 순순히 범행을 자백하면 비교적 가벼운 형벌인 징역 3년을 구형하겠소. 그런데 한 사람은 순순히 자백했는데 다른 사람이 부인한다면, 자백한 사람은 정직에 대한 보상으로 방면해 주려고 하나 부인한 사람은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하려 하오. 만약 둘 다 부인한다면 당신들이 저지른 사소한 잘못을 걸어 징역 3개월을 구형하도록 할 작정이요."]라고 말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만약 이 두 용의자가 같은 장소에서 함께 심문을 받는다면 서로 눈짓을 주고 받아 둘 다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가장 가벼운 형벌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두 사람 사이에 의사전달이 전혀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동료가 자백하지 않는다는 확신만 있으면 동지의식을 발휘해 같이 버티겠지만, 문제는 그가 어떻게 할지 전혀 짐작조차 할 수 없다는데 있다. 자신은 그를 믿고 버텼는데 그가 자백을 해 버렸다면 자신은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 받는 신세가 되는 겁니다. 때문에 혼란을 겪고 어떻게 해야할지 혼돈이 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두 용의자가 처해 있는 딜레마이며, 이 상황은 마치 두 용의자가 하나의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논리 때문에 현재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의 상황이 죄수의 딜레마라고 불리는 겁니다. 두 사람에 대한 앞으로의 특검 행보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편 죄수의 딜레마는 1950년에 미국 랜드(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소의 두 과학자 메릴 플러드(Merrill Flood)와 멜빈 드레셔(Melvin Dresher)가 시행한 게임이론 연구에서 시작되었는데요. 후에 랜드의 고문 앨버트 터커(Albert W. Tucker)는 이 게임에 ‘죄수의 딜레마’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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