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정선pro]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30대 산모 A씨가 숨졌다. 안타까운 이 사건의 이유는 다름 아닌 출산 후 출혈이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을 ‘양수색전증’이라고 발표했다.

 

양수색전증은 분만 중이나 직후에 산모의 자궁 혈관이 터지면서 그 혈관으로 양수가 들어가 혈관을 막으면서 발생하는 질병이다. 이 과정에서 산모는 대량으로 출혈을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호흡곤란이나 경련, 심폐정지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에는 위 사례처럼 산모나 신생아가 사망하기도 한다. 산부인과학회는 양수색전증의 산모 사망률이 약 60%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신생아 생존율은 70%지만 생존한 아이 중 50% 이상이 신경학적 합병증을 앓았다고 전한다.

이처럼 양수색전증은 심한 경우 산모와 신생아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무서운 질병이다. 뿐만 아니라 양수색전증의 심각성은 또 있다. ‘분만 전에 미리 알 수 없다는 점’과 ‘치료를 받더라도 이후 폐부종이나 좌심실부전과 같은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점’에서 출산을 앞둔 산모와 가족들의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양수색전증은 초동대처가 중요하다. 즉 분만 중 양수색전증이 발생했다면 골든타임안에 의사의 빠른 대처가 필요한 것이다. 만약 산모에게서 양수색전증이 나타나면 출혈로 인해 심장 활동이 위축되어 곧 위험한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의사는 빠르게 심폐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

위 사례의 경우 A씨의 유족 측에서 이 초동대처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고 있다. 이유는 산모의 출혈이 심했지만 병원 측이 빨리 대처하지 않았고 출산 후 3시간 30분가량이 지나 다른 병원에서 사망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이에 남편 B씨(50)가 지난 3일부터 1인 시위에 들어가기도 했다.

B씨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얘기한 내용에 따르면 병원 측에서는 출산 후 산모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는 없이 신생아만 보여줬다. 그렇게 한동안 산모를 계속 보여주지 않아 장모가 분만실에 3차례나 들어가려고 했지만 병원 측에서 막아서기까지 했다고 전한다. 이에 B씨는 “건강했던 산모가 갑자기 사망했다. 산부인과 측에서 더 빨리 큰 병원으로 옮겼더라면 살릴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에 따라 병원과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변사 사건으로 내사 종결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양수색전증으로 인한 의료 분쟁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2012년 4월에서 지난해 9월 사이에 중재원에 신고 된 분만사고 166건 중에서 의료진 책임이 없다고 판명된 사건은 23건이었는데, 이 중 양수색전증이 4건으로 가장 많다. 하지만 현재 이 양수색전증에 대한 명확한 치료 방법은 없는 상태이다. 하루 빨리 명확한 치료 방안이 나와 아름다운 출산 현장에 양수색전증의 불안감이 사라지고 의료 분쟁 또한 사라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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