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이호기자 / 일러스트 최지민 화백)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7차 변론기일에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대면 보고 외에 대통령과 차명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통령도 차명 휴대전화를 갖고 있었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해 대통령이 일명 대포폰을 사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차명 전화를 이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통화하는 부분이 도청된다고 확신한다기보다는 위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비 차원에서 사용했다"며 보안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청와대의 모습은 최근 대포폰 근절을 막기 위해 이동통신 가입시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의무화 한 것에 반하는 행동이라 매우 논란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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