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19일 대전 지방법원 형사8단독 고진흥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A(38)씨에게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인 A씨에게는 내연관계인 B씨가 있었다. B씨는 유부녀로 A씨는 2015년 6월부터 두달여 동안 모두 6차례 B씨를 만나기 위해 B씨 남편 소유의 집을 출입했다.

B씨는 검찰 조사에서 “A씨와 2015년 6월부터 8월까지 일주일에 1∼2차례씩 집에서 만나 점심식사를 하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했다.

B씨의 남편은 이 사실을 알게 됐고 A씨와 이에 대해 대화를 하여 녹취를 해 둔 상태였다.

▲ 대전지방법원

이 녹취록에는 A씨가 B씨의 남편에게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 “부적절한 행동으로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고 판사는 이 녹취록에 대해 “강압 내지 위협, 회유 등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B씨 남편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증거로 인정을 했다.

고 판사는 “가정의 평온함이 침해된 정도가 매우 무겁고 B씨 남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간통에 대한 형법인 간통죄를 폐지했다. 이로 인해 간통죄로는 A씨가 형벌을 받을 수 없었지만 B씨 남편의 집을 드나들었기 때문에 B씨의 평온한 상태를 깨뜨린 이유로 ‘주거침입’의 혐의로 기소됐다.

간이 크게도 남편과 같이 사는 집에서 간통을 저지른 A씨. 간통죄는 이제 없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간통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불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혼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막대한 위자료를 내야 할 책임을 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상간자의 집에 들어가서 불륜을 저질렀을 때 주거침입죄에 해당되는 것은 당연하다.

가정을 망가뜨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하는 불륜. 순간의 쾌락이 많은 사람들을 슬픔에 빠뜨린다는 것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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