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김의태 인턴/디자인 이연선 pro] 인구의 수명이 늘어 100세 시대라 불리는 현재, ‘인생은 60부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그런 만큼 정년퇴직 후 제2의 직업을 계획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그 중 ‘택시 운전’은 플랜B로 많이 선택되는 직업인데, 택시 운전기사라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택시 운전면허’ 발급이 필수다. 그 절차에 대해 함께 알아보자.

 

● 택시 운전면허 발급 절차
step 1. 운전정밀검사
지원자가 택시 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운전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검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한다.

step 2. 시험 공고 확인
적합판정을 받은 사람은 택시 면허 시험 응시조건과 시험공고를 확인한다. 시험과 관련된 내용은 택시운전 자격검정 사이트에 게시돼 있다.

step 3. 응시원서 접수
드디어 응시원서 접수, 접수처는 각 시도조합을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step 4. 범죄경력 등 조회
접수처에서는 응시자의 범죄경력 등을 조회한다. 이유는 여객법 제24조 제3항과 제4항에 해당되는 이들은 결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범죄경력 조회는 해당 지자체가 관할 경찰청을 통해 확인하는데, 통상 10일에서 2주가 소요된다. 조회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고, 지역에 따라 시험 시행 이후에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경우도 있다.

step 5. 필기시험
시험 일정에 따라 먼저 필기시험을 치르게 된다. 필기시험은 총 80문항으로 관련 법규와 안전, 서비스 등에 관한 내용이 출제된다.

step 6. 합격자 발표
위 단계를 모두 거치면 합격자 발표만을 기다리면 된다. 접수처에서는 30일 이내에 합격자에게 자격증 교부 신청을 받는다.

step 7. 취업!
시험에 합격해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이들은 업체에 취업하게 된다. 신규채용자 교육과 LPG 교육이 함께 진행된다. LPG 교육은 정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하는 안전교육이다. 법으로 의무화된 교육이니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상 택시 자격 면허 획득 절차에 대해 알아봤다. 국토교통부가 5일 ‘2017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65세 이상 택시 운전자는 정기적으로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한다. 자격유지검사 기간의 경우 70세 이상은 ‘매년’, 65세 이상은 3년에 한 번씩 실시해야 한다. 이는 고령 택시 운전자 사고율이 높아진 데 따른 조처로 보인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물론 현재 택시업에 종사하는 사람 모두 행복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택시면허 ‘발급’을 넘어 ‘관리’까지도 잘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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