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유한킴벌리가 제조한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개 제품에서 메탄올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3일 이같이 밝히며 10개 제품을 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한킴벌리의 물티슈 10개 제품에서 메탄올이 0.003~0.004%가 검출됐다. 물티슈의 메탄올 허용기준치인 0.002%를 넘어선 수치다.
다만 인체에는 무해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성인 기준으로 매일 메탄올 0.004%가 들어간 화장품을 사용했을 때, 피부에 100% 흡수된다고 하더라도 건강에 위해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이 외에 허용기준을 초과할 수 있는 또 다른 10개 상품에 대해서도 판매를 중지시키고 ‘검사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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