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재석 부장판사)는 심리센터를 열어 상담을 받으러 온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으로 구속기소 된 A(4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신상정보 공개 5년 및 6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다 결국 전자발찌를 차게되었다.(출처/시선뉴스DB)

A씨는 지난 2015년 5∼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의 한 심리센터에서 상담객 12명에게 총 15차례의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심리상담 중 하나인 역할극을 하는 것처럼 속여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접촉하고 희롱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이 거부감을 보이면 “정신적 문제가 있어 거부반응이 있는 것”, “상담의 일부”라며 둘러댔다. 이 피해자 중에는 10대도 2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져 A씨에게는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도 추가로 적용돼 실형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재판부는 "A씨가 실형을 복역하고도 자숙하지 않고 심리상담을 빙자해 피해자들을 추행해 죄질이 몹시 나쁘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는데, A씨는 2012년 이미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형을 받고 2013년 8월 출소한 성범죄 전과자였다.

성범죄 전과자인 그는 자신의 신상정보가 바뀔 경우 경찰서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치료 센터를 개설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2014년 2월부터 심리치료 센터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범행을 저지를 목적을 위해서 심리치료센터를 오픈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성범죄 전과자로 심리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졌다는 것이 황당하다.

재발의 위험이 큰 성범죄자인 만큼 특별한 관리가 필요했지만 방치해 둔 탓에 불필요한 피해를 늘렸다. 게다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러 간 곳에서 당한 성추행인 만큼 피해자들의 충격은 배가되었을 것이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성범죄자들. 심리치료센터의 특수성을 빌어 문제가 안 될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느껴지기 마련이다. 어느 곳이든, 어느 기관이든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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