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유진 / 디자인 이정선 pro] 최근 한 국내 항공사 여객기에서 승객이 난동을 부린 영상이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이 사건은 미국 유명 팝스타가 사진을 찍어 본인이 SNS에 업로드하면서 일파만파 퍼지게 되었고, 기내 난동과 이에 대한 항공사의 미흡한 대응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는 기내 난동. 과연 우리나라와 주요국들의 항공사는 기내 난동에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을까?

 

■ 대한민국
- 우리나라 항공사에서 기내 난동을 제압하는 매뉴얼은 ‘3단계’
첫 번째. 방송을 통해 난동을 부리는 승객의 지인에게 자제를 부탁함
두 번째. 난동 승객을 직접 찾아가 포박하겠다고 주의를 줌
세 번째. 포승줄 또는 수갑으로 난동승객을 격리시킴

- 평가
: 난동을 제압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림
: 성추행 등 성(性)과 관련된 범죄가 일어난 경우에도 기내 난동으로 여겨져 같은 매뉴얼로 대응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거론되기도 함

- 처벌규정
2016년 초 항공보안법 개정을 통해서 기내 소란행위나 기장 또는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

: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승객을 공항 관할 경찰에 반드시 인도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기장 또는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기장이나 승무원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내 소란행위나 음주·약물복용 후의 위해행위 : 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 개선사항
최근 화제가 되었던 기내 난동 사건 이후, 항공사는 기내 안전 대책 개선안을 발표,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테이저((Taser, 전기충격기) 사용 조건과 절차를 개선
⇛ 기존 : 승객이나 승무원의 생명 또는 신체에 긴급한 위험이 있거나, 비행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등의 중대 사안에만 테이저 사용가능
⇛ 개선 후 : 기내 난동 시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토록 해 문제를 일으킨 승객을 조기 제압 유도

■ 미국
- 승무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연방법 위반으로 규정
- 기내 승무원 폭행, 협박, 업무수행 방해 및 간섭의 경우 : 형법에 따라 최대 20년 징역까지 처벌
- 승무원 업무 방해하는 경우 : 최대 2만 5천 달러 과태료 부과
-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 최대 형량에 제한 없음

■ 캐나다
-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형 또는 5년의 징역

■ 영국
- 승무원 방해 및 폭행 : 최대 2천 5백 파운드 벌금형 / 의도적인 경우 : 최대 5천 파운드이 벌금형 또는 5년 징역

■ 독일
- 항공기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 승무원을 위협하거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

■ 중국
- 기내 난동 승객 및 기내 금지 행위를 위반하는 경우 : '비문명 행위자' 명단에 올려 2년간 출국이나 은행대출 과정에 불이익을 줌 / 5-10일의 구류와 최대 500위안의 벌금 부과

이처럼 기내 난동에 대응해 항공기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일부 승객들의 난동으로 비행이 위협받거나 승객과 승무원이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기내 난동.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더 엄격한 대응 매뉴얼이나 제도를 개선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규제보다 중요한 것은 성숙한 의식의 제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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