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지난달 3일, 택시운전사인 이모(63)씨는 새벽 3시 20분쯤 강남구 도산공원사거리 인근에서 김모(29/여)씨 등 3명을 택시에 태웠다.

그런데 이 씨는 이들이 타자 도산공원사거리에서 신사역 사거리까지 약 800m에 달하는 거리를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기도 하고 차선을 이리저리 바꿨으며 급제동을 했다.

그러자 승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죄송하다, 내려달라”고 사정을 했지만 이 씨는 이를 듣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 중 김 씨는 의자에 무릎을 부딪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게 되었다.

▲ 출처/플리커

이 씨는 왜 이렇게 난폭운전을 한 것일까?

이유는 피해자들이 이 씨가 승차를 거부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에 올라탔기 때문이다. 이 씨는 피해자들이 "신사역 사거리까지만 가 달라"고 하자 "교대시간이 다 돼서 못 간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택시에 올라탔고 이에 화가 난 이 씨는 난폭운전으로 이를 응징한 것이다.

함께 차량을 탔던 피해자 최모(29·여)씨는 스마트폰으로 사건 당시 차량 내부를 촬영해 모바일로 경찰에 제보했고 이에 서울 종암경찰서는 9일 이 씨를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스마트폰 영상을 보고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 관계자는 “손님들이 가까운 거리를 가겠다고 하자 더 장거리 손님을 태우려고 교대시간이라고 핑계를 댄 것 같다”고 전했다. 경찰의 말에 따르면 이 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6호인 승차거부(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거나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행선지를 듣고는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 5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자격 취소나 정지 처분)를 우회해서 하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 그 때문에 화가 나 더 큰 잘 못을 저지른 것이다.

난폭운전으로 입건되면 벌점 40점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택시의 난폭 운전은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다. 이 씨는 약간의 이득을 더 벌 수 없는 것에 분개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가 직업 자체를 잃을 위기에 처해졌다.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겨야 하는 여객운수업. 자신의 생계를 영위시키는 직업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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