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정선 CG] 최첨단을 향해 하루하루 바쁘게 움직이는 세상. 그 최첨단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기술이 있다. 바로 카메라다. 스마트폰, CCTV, 블랙박스 등등 현시대는 가히 카메라에 둘러 싸여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 의식조차 하지 못한 채 ‘찍히고’있다.

사실 과거에는 이런 문제를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카메라는 특별한 날, 특별한 곳에서만 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과 함께 누구나 손안에 카메라 한 대를 소지하게 되었고 여러 이유로 거리마다 CCTV가 넘쳐나는 것은 물론, 달리는 차안에서 조차 세상을 향한 감시의 눈이 좀처럼 꺼지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찍힌’ 영상이 만들어지는 것은 물론, 원치 않게 유출이 되기까지 하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증가했다. 이에 새로운 법적 보호망이 필요하다는 사회적인 목소리에 공감이 쌓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6일 행정자치부는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2017년 1월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도 관련 법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라는 이름으로 존재 했다. 그러나 이 두 법이 제정되던 시기와 지금의 세상은 전혀 달라졌기에 법규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을 통해 달라진 시대에 걸맞게 개선을 꾀한 것이다.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우선 늘어난 촬영 장비와 발달한 인터넷 기술을 반영해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CCTV’와 ‘카메라’와 같은 고정형 기기에만 적용하던 법규를 웨어러블 카메라, 블랙박스, 드론 등 이동형 기기를 포함한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확대해 개인 정보 보호 안전조치를 의무화하게 되었다.

그리고 업무목적으로 촬영을 할 때에는 촬영 사실 고지를 의무화한 내용도 담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업무를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할 때는 소리, 안내표지, 조명(불빛) 등으로 표시해 주변 누구나 촬영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드론과 같이 소리, 안내표지, 조명(불빛) 등으로 나타내기 어려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식이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여기서 전자적 방식이란 행자부가 지정하는 웹 사이트에 고지 등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촬영사실 고지 제외 대상은 자가용에 부착한 블랙박스나 취미 드론 촬영 등 사적 목적인 경우이다.

그 밖에 ​CCTV 촬영 영상에 대한 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범위가 확대되고 CCTV나 블랙박스 등에 자신이 찍힌 영상이 공개된 경우 공개를 원하지 않으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가 강화된다. 그리고 ​대규모 영상정보 처리 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되어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의무화되며, ​업무 목적으로 수집한 다른 사람의 영상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 제공하면, 최고 5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감시 받는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 그런 만큼 관련 법규의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에 제정된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이 실효성 있는 법으로 잘 정비되어 효력을 발휘해, 영상정보로 발생하는 범죄 및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막는 중대한 역할의 구심점이 되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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