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미국에서는 소란을 피울때도 목숨을 걸고 피워야 할 것 같다.

지난달 31일 새벽 4시(현지시간), 미니애폴리스 남쪽 맨케이토 시의 '컨트리 인' 호텔 로비에서는 미네소타 섀코피 교육청 소속 고등학교 생물 교사 체이스 튜제스(33)가 난동을 부리고 있었다.

호텔 직원은 “로비 안내데스크 뒤에서 물건을 집어 던진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게리 슈노렌버그 경관이 현장에 도착했다.

현장에 도착한 슈노렌버그 경관은 튜제스가 객실 복도에 서서 명령에 따르지 않자 1차로 테이저건을 쐈지만 수갑을 채우려는 과정에서 튜제스가 발길질을 하는 등이 격렬한 저항을 보이자 총격을 가했다고 한다.

▲ 출처/픽사베이

튜제스가 슈노렌버그 경관의 총격에 의해 사망하자 현지 여론은 경찰의 과잉대응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총기 등 돌발 상황이 많은 미국에서 경찰은 용의자를 검거 할 때 통상적으로 “Freeze! show me your hands!” (손을 보이게 하고 꼼짝 마!)라며 진압을 하는데, 이 때 경찰이 지시한 사항 외의 행동을 하면 경찰은 총을 쏠 수 있게 되어 있다. 만약 이런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행동을 한다면 경찰은 발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8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청각장애인이 꼼짝 말라는 말을 못 듣고 움직였다가 총격을 당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당시 해당 경찰도 과잉대응을 했다는 비난을 받았지만 청각장애인임을 인지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튜제스가 비무장이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였고 난동이라는 것이 경관의 목숨을 위협하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 된다. 게다가 희생자가 고등학교 선생으로 평소 행실이 모범적이었다는 부분에서도 여론은 튜제스의 편이 되어주고 있다.

이에 미네소타 경찰 관계자는 튜제스의 난동으로 인해 슈노렌버그 경관 역시 부상을 입고 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내규에 따라 유급 휴직 상태라고 전해 총기사용의 불가피함을 간접적으로 표했지만 현지에서는 이런 해명이 크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눈치다.

총기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도구다. 때문에 이 총기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불가피한 상황일 때만 사용을 해야 한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권한을 빌미로 한 무법자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기로 인한 희생자가 나타났을 때는 항상 과잉 대응에 대한 논란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희생자의 성질, 상황의 긴급성, 총기 사용의 불가피함 등이 각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찰 등 총기를 사용하는 것이 허가 된 사람들에게 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최상의 매뉴얼 마련과 철저한 훈련과 교육을 통해 조금이라도 불필요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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