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디자인 최지민pro]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심판이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왜 빠른 결론이 나지 않느냐며 답답해하기도 하는데, 과연 탄핵 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무엇을 다루는 심판일까?

우선 탄핵심판이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행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 등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에 이를 의회가 소추해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절차이다. 탄핵심판제도는 고위직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침해 했을 때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이다. (2004.5.14. 2004헌나1)

탄핵심판은 우선 탄핵 대상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이 우선 되어야 한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국회의원은 탄핵소추 여부를 표결해야 한다.

이 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며 탄핵소추안은 가결되고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2월 9일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무효 9표로 가결되어 탄핵소추가 가결되어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 상태다.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되면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현재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헌재는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착수하면 9명의 헌법 재판관 중 1명을 주심 재판관으로 정하고,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재판부 재판평의를 열어 향후 심리 절차 등을 결정한다.

헌재는 법무부나 국회, 당사자의 의견서를 제출받은 후 180일 이내에 전원재판부를 개최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이 때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되는데 증거조사를 위한 당사자와 증인 신문, 증거자료의 제출·보관, 사실조회 등이 가능하다.

심판 당사자인 대통령이 변론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출석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어 강제할 수 는 없다. 때문에 박 대통령이 헌재의 재판에 출석을 할지가 관심사가 되고는 있지만 현재는 불출석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중이다.

변론은 구두변론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변론과 증거조사를 마치면 헌재는 전원재판부 재판평의를 열어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결정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청구가 기각되는데 선고 과정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선고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이처럼 탄핵심판은 당하는 사람이 일반 법률을 위반한 범법자가 아닌, 헌법이라는 기본법을 위반한 ‘대통령’이라는 국가 수장에 대한 재판이니만큼 신중하고 세밀하게 접근하는 것이 요구된다. 하지만 180일이라는 제한 기간이 있어 몇 년씩 끌고 가는 경우는 없다.

다만 대통령이 부재인 국가에서 느끼는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안감이 180일이라는 기간도 길게 느끼는 것이 크기 때문에 빠르게 결정이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다. 탄핵심판은 아무리 길어도 180일이면 결정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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