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기자 / 디자인 이정선 pro] 전통 언어 예절인 압존법. 압존법에 대해 ‘쓰는 것이 예의일까?’ ‘쓰지 않는 것이 예의일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압존법이란, 높여야 할 대상이지만 ‘듣는 이가 더 높을 때’ 공대(높임말)를 생략하는 전통 언어 예절로 예를 들어 할아버지께 아버지의 말을 전할 때,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진지잡수시래요”는 압존법에 어긋나고 “할아버지, 아버지‘가’ 진지잡수시래요”는 압존법에 맞는 말이 된다. 즉 말을 직접 듣는 ‘할아버지’가 말 속의 ‘아버지’보다 웃어른이므로 ‘께서’라는 공대를 생략하는 것이다.

하지만 핵가족화 되는 등 시대가 변하며 압존법에 많은 혼동 호소하는 사람 증가했다. 특히 듣는 상대에 따라 압존법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에 많은 혼란을 느끼는 사람도 있는데, 예를 들어 “아버지, 할아버지께서 식사하라셔요” 등의 표현이 있다. 이렇듯 압존법의 사용에 혼란이 생기자 듣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어색해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국립국어원은 압존법의 경계를 무너뜨렸다. 변화하는 언어 세태를 인정하여 "할머니/할아버지, 어머니/아버지가 진지 잡수시라고 하셨습니다."와 같이 부모를 부모의 윗사람에게 높여 말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출처: "표준 언어 예절"(국립국어원, 2011.)]

특히 ‘직장’이나 ‘군대’ 와 같은 계급 사회에서 ‘압존법’이 갈등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다. ‘압존법’을 지키지 못한 후임을 혼내거나, 반대로 압존법을 사용한 후임을 혼내는 등 일관적이지 못한 ‘언어 예절’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계급에 대한 언어 예절을 손상시키기도 했는데 대리가 “부장님, 김과장 식사하러 갔습니다.”, 이등병이 “김병장님, 김일병 식사하러 갔습니다.”등의 표현이 대표적이다.

이에 국립국어원은 2011년 '표준 언어예절'에서 압존법이 사적인 관계에서는 써도 좋지만 직장과 사회에서는 언어예절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국방부는 2016년 2월 압존법이 언어예절에 맞지 않음을 전 장병에게 교육하고 단기간 내 압존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할 것을 지시했다.

이처럼 현재 압존법은 ‘혼란’ ‘갈등’ ‘예절’을 이유로 지키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제 복잡한 압존법을 너무 신경쓰기보다는 언어 예절을 평소에 잘 지키기만 한다면 어색하지 않게 말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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