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이승재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드라마나 영화에서 큰 빚을 진 주인공이 그 빚을 갚지 못했을 때 집안 곳곳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재산을 압류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것에 대비해 미리 재산을 담보로 잡아 두는 것인데요. 돈을 갚지 않는 친구, 월급을 압류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생활법률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예시 사례-
급한 돈이 필요했던 석영. 친구인 동근에게 1억 원을 빌리게 됐습니다. 친구에게 빌려주는 돈이라 따로 공증 절차 등은 밟지 않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인터넷으로 이체를 해 기록을 남겨두었죠. 그러나 돈을 갚기로 한 시간이 지나도 석영이 돈을 갚지 않자 동근은 석영을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석영은 돈을 곧 갚겠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할 뿐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갚기로 한 날로부터 한 달여쯤 지났을 때, 석영은 회사에서 해외로 발령을 받으며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동근은 돈을 받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동근의 아내는 석영의 월급을 차압(급여 압류)하자고 이야기 했습니다. 과연 동근은 석영의 월급을 차압할 수 있을까요?

 

제작진 소개

CG : 이정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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