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문선아 / 디자인 이정선pro] 홈플러스가 과징금보다 더 큰 과태료를 받게 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주목받고 있다. 홈플러스는 4년 전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를 안전하다고 광고했다가 과징금100만 원을 부여 받았다. 그러나 지난 8월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에서 홈플러스가 매출액을 축소 신고한 것이 밝혀졌고 공정위는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한 제재로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홈플러스는 4년 전 100만 원의 과징금보다 훨씬 더 많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이다. 홈플러스가 받은 과징금과 과태료 무슨 차이가 있을까?

과징금과 과태료는 모두 행정상으로 일어난 위법 행위를 규제하는 금전적 징벌이다. 차이점이 있다면 과태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상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사후적 제재수단인 행정질서벌로 금전벌의 일종이다.

형벌적 제재로 부과하는 벌금과 과료, 범칙금과 금전적 징벌로는 비슷하지만 범죄나 형벌의 대상이 아닌 행정적인 의무 불이행에 부과한다. 또한 벌금과 과료의 경우 기간 내의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을 통해 납부해야 하지만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가산금 징수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감치(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과징금은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익금에 따라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수단이다. 위반 행위를 통해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고 오히려 경제적 불이익이 생기게 하여 위법 행위를 못하게 하는 취지가 담겨 있다. 즉 위법 행위를 통해 경제적 이익이 있을 경우에만 부과가 가능하다.

과태료는 법 위반자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득이 없어도 부과할 수 있는 반면 과징금은 기업이 불법으로 얻은 이득을 환수한다는 목적으로 때에 따라선 과태료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부과될 수 있다.

홈플러스는 이와 반대의 경우다. 당시 공백으로 제출한 2006년∼2008년까지 3개년 도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만 제출했어도 4년 전에 부과 받은 과징금과 비슷한 정도의 금액을 부과 받았을 것이지만 이를 어겨 과징금이 아닌 최고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과태료와 과징금 모두 행정법에 의거하므로 부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된다. 과태료의 경우 행정청에 60일 이내 이의 제기 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14일 이내에 법원에 통보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체납회수 3회 이상 체납기간 1년 이상인 상습 체납자의 경우 금액이 500만 원 이상시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가 되며 1000만 원 이상일 경우 30일 이내 감치가 될 수 있다. 과징금과 과태료, 행정법상 위반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징벌적인 제도인 만큼 법치를 준수하려는 개인과 기업의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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