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29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차량 인도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소유권을 주장하며 차를 싣고 달아나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17일 차량 인도소송에서 승소한 유씨는 이날 차를 돌려 달라고 김씨에게 요구했으나, 김씨는 "강제집행절차를 밟아서 가져가라"며 차량 인도를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관련 절차를 신청하기 위해 법원으로 간 사이 차량을 레카에 싣고 도주했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문의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 02-838-5150
보도자료 문의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 02-838-5150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