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문선아/ 디자인 이정선 pro]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피해가 사상 최악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최초 신고 접수 40일 만에 국내에서 사육 중인 가금류의 15.8%가 도살되고 경북과 제주를 뺀 8개 시‧도와 32개 시‧군이 AI 감염지역으로 늘어났다.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농민들의 보상은 불투명한 상태다.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으로는 AI로 살처분된 가금류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등 일반 보험사가 판매 중인 가축재해보험은 정책성 보험으로 가축들이 화재, 질병 등으로 입은 피해를 보장하지만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에 농민들의 한숨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가축재해보험은 정부가 보장하는 농작물재해보험법 중 하나로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의 손해를 보상하고, 농업 경영의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01년 1월 26일 법률 제6377호로 제정됐다. 가축재해보험 외에도 농작물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있다.

가축재해보험은 소, 말, 돼지를 비롯해 가금 8종(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 기타 5종(사슴·양·벌·토끼·오소리)인 총 16종과 가축 수용 건물 및 가축 사육 관련된 건물, 부착물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 농업인이나 축산업 관련 법인이 가입대상이며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제외되고, 보험기간은 1년 단기이며 소멸성 보험이다.

재해보험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 체결하에 가능하다. 현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보험회사 등이 정부와의 약정 체결 후 재해보험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조류인플루엔자(AI)의 경우 화재와 질병이 아닌 정부가 지정한 1종 가축 전염병이기 때문에 정부가 보상금으로 대신 하는 것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AI가 발생한 농가에는 손실액의 80%,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진 미발생 농가에는 100% 보상금을 지원한다.

보험사 관계자에 따르면 조류인플루엔자(AI)와 같은 전염병에 대해 보장하지 않는 이유는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 법정 전염병은 국가가 강제로 도살 처분하기 때문에 보상의 책임이 국가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가축재해보험에서 보장 시 중복 보상 문제가 있고 또한 피해액이 크기 때문에 민간보험사가 위험을 감수하기 어려운 현실 때문이다.

사상 최대의 보상금을 짊어진 정부는 이 보상액에 대한 지자체와의 분담률을 8대 2로 정해놓았다. 2011년까지는 정부가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부담했으나 그 이후에는 지자체에 방역 실패에 따른 책임을 물리겠다는 의미로 보상금의 10%를 광역 자치단체에, 나머지 10%를 기초 자치단체에 부담한 것이다.

강력한 바이러스와 함께 초동 대처의 문제가 원인으로 드러난 만큼 사상 최악의 인재로 남을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해 정부와 관계자들은 책임을 떠넘기기를 멈추고 재난을 막아서야 할 것이다. 두 번 다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깊은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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