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  디자인 최지민pro] 매년 돌아오는 이시기. 올 한해는 또 왜 이렇게 빨리 간 걸까요. 어김없이 찾아온 연말정산 시즌. 13월의 월급이라 불렸던 연말정산이지만, 지난해부터 폭탄으로 바뀌어 버린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똑똑한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 기본부터 확실히!
<용어 알기>
1.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총급여액은 4대 보험 등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1년간 근로소득금액 전체를 말합니다.

2. 근로소득공제
근로자들이 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를 세금 부과대상에서 빼주는 겁니다. 총급여액에서 일정금액이 공제되는데,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소득공제액도 달라집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면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죠.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까지 제외하면 납부하거나 환급해야 할 세액이 계산되는 겁니다. (천천히 이해하면서 알아야 하는 부분이죠)

3.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타소득공제, 4대 보험, 신용카드, 청약저축 등)

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세금을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연금저축이나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등)

▶ 궁금증 다 모여
질문1. 연말정산은 도대체 왜 하는 거죠?
A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인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과세 됩니다. 하지만,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는 1년 동안 소득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세금 징수액도 정확하지 않죠. 이 때문에 국가는 대략적인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는데, 이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인 겁니다.

질문2. 그래서 연말정산은 언제 하는 건데요?
A 매년 연말정산은 다음 해 1월 중순에서 2월 중순 사이에 진행됩니다. (그래야 지난해의 소득을 모두 통계낼 수 있기 때문이죠) 2016년 연말정산은 2017년 1월 15일부터 시작되는데, 예상 환급액 등은 홈텍스를 통해 미리 확인해볼 수도 있습니다.

질문3. 연말정산 어려워... 어떻게 하는 거죠?
A 대부분의 직장인은 관련 서류를 준비해 회사 내 연말정산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체크해 봐야 합니다. 회사의 연말정산 공지를 미리 확인하고,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내용을 참고해 소득·세액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홈텍스를 통해 간편 연말정산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사실 과거에 비해서는 쉬워졌죠.

질문4.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제금액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이 곱해지기 전에 공제되기 때문에 세율에 따라 혜택이 달라집니다. 세율이 높은(=소득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는 것이죠.

반면 세액공제는 정해진 금액이 공제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득과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이 많다면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게 되고, 공제 항목이 적다면 미리 낸 소득세와 비슷한 결과를 얻거나 세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질문5. 연말정산 서류 어디서 확인해요?
A 연말정산 관련 서류들은 대부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국세청 사이트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자료와 휴·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도 퇴사자, 비상근 근로자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확인할 수 있죠.

▶ 12월이 가기 전 잊지 말아야 할 내용
1) 혼인신고
결혼을 하고 바빠서 혼인신고를 하지 못 했다면 31일 이전에 필히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처부모님에 대한 각종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부금
기부금공제의 경우 나이요건이 폐지돼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대학생자녀나 만60세가 되지 않은 부모님의 기부금도 공제대상이 되니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기부금이 있는지 확인해 기부금영수증을 미리 챙겨야 합니다.

3) 장애/군입대/부모님 등
암 등 중증장애인은 병원에서 미리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고, 군입대하는 자녀, 올해 20세가 되는 자녀, 시골에 연로하신 부모님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 정보제공동의를 받아 두는 것이 소득공제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법인 대표자
올해 달라진 세법에 따라 연봉 7천 만 원 이하인 법인의 대표자인 근로소득자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투자조합출자(엔젤투자)시 R&D투자액이 연간 3천 만 원 이상이고 창업3년 이내인 중소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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