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디자인 이연선pro] 지난달 발생한 사상 최악의 조류독감(AI)으로 지금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2000만 마리 넘는 가금류가 살처분 됐다. 하지만 여전히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심지어 지난 21일, 13년 동안 조류독감이 발생하지 않았던 충북 옥천에서도 AI 양성반응이 나오고 말았다. 이에 당국의 초동대응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살처분만으로는 부족하다 느끼고 조류독감 예방백신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조류독감은 닭, 오리, 야생 조류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주로 닭과 칠면조 등 가금류에 많은 해를 입힌다. 조류독감은 병원성에 따라 고병원성, 약병원성, 비병원성 등 3종류로 구분되는데 이 가운데 고병원성은 A등급으로 한국에서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조류독감의 원인은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조류와의 접촉으로 발생한다. 그 중 특히 바이러스에 감염된 조류의 배설물이 감염의 주요 매개체로 알려져 있다. 감염은 조류의 분비물을 직접 접촉할 때 주로 일어나며, 물, 사람의 발, 자동차, 기구, 장비, 알 겉면에 묻은 분변 등에 의해서도 전파된다.

조류독감의 증상은 감염된 바이러스의 병원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호흡기 증상과 설사, 급격한 산란율의 감소로 나타난다. 이 외에 경우에 따라 볏 등 머리 부위에 청색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안면에 부종이 생기거나 깃털이 한 곳으로 모이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 감염 조류의 폐사율은 병원성에 따라 0~100%로 다양하다.

이처럼 조류에서 조류독감 증상을 보이면 방역당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 다음 정밀 검사를 거쳐 양성으로 판정되면 일단 다른 개체 혹은 다른 지역으로 전파될 우려가 있으므로 함께 키우던 가금류까지 전량 살처분하게 된다. 이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똑같이 전량 도살 처분하며, 발생국가에서는 양계산물을 수출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조류독감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을까? 드물지만 고병원성의 경우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다. 지난 2003년 말부터 2008년까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인체에 감염된 사례가 640건 이상 보고되어 있다. 대부분 조류독감에 걸린 된 조류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에서 발생했고 사람 사이의 감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인체에 감염된 경우 높은 사망률을 보이기 때문에 향후 조류독감이 사람의 전염병으로 바뀔 가능성에 대해 세계 각국의 의학계가 긴장하고 있다. 단, 조리된 조류를 먹어서 조류 독감에 걸리지는 않는다는 것이 의학계의 설명이다.

이처럼 빠른 확산성을 지닌 조류독감은 발생 시 초동대처가 중요하다. 최근 불어 닥친 국내 조류독감 역시 이 초동대처가 미흡해 걷잡을 수 없이 피해가 커진 것은 물론 혹시나 있을 사람의 전염과 바이러스의 변이 등 예상되는 돌발 상황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더 이상의 확산은 막을 수 있도록 당국의 발 빠르고 확실한 대처와 이에 잘 따르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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