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우리 생활 속 중요하지만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일이 대부분인 ‘연말정산’.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3일 "연말정산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공제 요건은 대부분 매년 12월31일자로 판단하므로, 해를 넘기지 않고 12월 말까지 요건을 갖추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꽤 많다"고 말하면 ‘12월에 알아야 할 연말정산 세테크 팁’을 발표 했습니다.

1) 결혼
결혼을 하고 바빠서 혼인신고를 하지 못 한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31일 이전에 필히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처부모님에 대한 각종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pixabay

2) 기부금
납세자연맹은 올해 기부금공제의 경우 나이요건이 폐지돼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대학생자녀나 만60세가 되지 않은 부모님의 기부금도 공제대상이 된다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기부금이 있는지 확인해 기부금영수증을 미리 챙길 것을 권했습니다.

3) 장애/군입대/부모님 등
암 등 중증장애인은 병원에서 미리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고, 군입대하는 자녀, 올해 20세가 되는 자녀, 시골에 연로하신 부모님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 정보제공동의를 받아 두는 것이 소득공제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법인 대표자
올해 달라진 세법에 따라 연봉 7천 만 원 이하인 법인의 대표자인 근로소득자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투자조합출자(엔젤투자)시 R&D투자액이 연간 3천 만 원 이상이고 창업3년 이내인 중소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카드사용 확인
만약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한도 초과하지 않았다면 12월에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주로 이용하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면 유리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고 폭탄이 될 수도 있는 만큼, 남아있는 기간 동안 연말정산을 똑똑하게 준비해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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