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문선아 선임 에디터/ 디자인 이정선 pro] 내일(23일)부터 담뱃갑에 경고그림이 부착되어 판매된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흡연의 유해성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한 이래 EU 28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101개국에서 시행 중인 WHO에서 권고하는 대표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이다.

우리나라의 담뱃갑 경고그림은 앞면· 뒷면· 옆면에 들어가며 각 경고문구의 구체적 내용과 10개 이하의 경고그림을 고시할 수 있다. 24개월 주기로 정기 교체하되 시행 또는 변경 6개월 전에 고시해야 한다. 일반담배 외에 전자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 등 특성 및 포장방법을 고려하여 경고그림 및 경고 문구를 따로 정한다.

경고 그림은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줄중 병변 관련 5종과 간접흡현, 조기사망, 피부노화, 임산부 흡연, 성기능장애 비병변 관련 5종이다.

그렇다면 해외에선 담뱃갑 경고그림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호주에서는 담뱃갑을 포함한 포장에 대한 전반적인 표준화를 시행한 ‘Plain packaging’ 관련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는 법과 제도로 담뱃갑과 그 포장의 모양 및 내용을 표준화 하고 규제하는 방안으로 2012년 7월 1일 부터 적용하고 있다.

담뱃갑 및 그 포장의 표준화 내용을 살펴보면, 담배 제품의 브랜드 및 로고 트레이드 마크 제거, 담뱃갑 바탕색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색으로 정해진 색만 사용, 오직 정해진 크기와 글자모양의 브랜드 이름만 삽입, 흡연 위해성에 대한 경고 문구 및 그림 등 정부가 제시하는 관련 정보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에 따라 호주 담뱃갑에는 제품 소개와 광고에 초점을 둔 형태는 사라지고,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이 담뱃갑 4면에 표기되는 형태로 변경되었으며, 모든 담배제품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경고문구나 경고그림도 정부에서 지정한 것으로 넣어야 하며, 담뱃갑 안에 포함된 담배의 두께, 담뱃잎을 싸고 있는 포장과 타르의 색깔 모양 등에도 규제를 두고 있다.

정부에서 담뱃갑과 포장을 표준화하여 규제하는 ‘Plain packaging’ 정책은 담뱃갑을 통한 담배회사의 담배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저지하고, 흡연자에게 효과적으로 흡연의 위해를 알리며, 간접적으로는 비흡연자의 흡연을 예방할 수 있는 매우 선도적인 정책으로 여겨지고 있다.

대표적인 비가격 정책 중 높은 실효성을 보이고 있는 담뱃갑 경고그림. 2000년 24%에 달했던 캐나다의 전체 흡연율은 2001년 22%, 2006년 18%로 줄었고 브라질도 2002년 담배갑 경고그림을 도입한 이후 2003년 흡연율이 종전 31%에서 22.4%로 감소했다.

흡연자에게 흡연의 위해를 직접적으로 알리는 것은 물론 흡연자 흡연을 할 때 마다 반복적인 흡연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흡연자의 인식 변화와 금연 유도에 효과적인 담뱃갑 경고그림이 우리나라 흡연율 감소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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