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12월 1일부터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와 신분증 복사를 통한 명의도용 및 불법 보조금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휴대폰 판매점에 ‘신분증 스캐너’사용을 의무화 했다.

신분증 스캐너는 휴대폰을 구매하여 통신사에 가입할 때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을 스캔하여 위조 또는 변조의 여부를 따지는 기기로 불법적인 명의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을 막기 위해 사용되며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주도하에 일선 휴대폰 유통망에 비치된다.

 

신분증 스캐너 시스템은 지난 2014년 일선 은행들이 도입한 시스템으로 기존에는 본인 얼굴을 확인하고 신분증의 앞뒷면을 복사하여 서류에 붙이는 것으로 본인 확인을 했지만 다른 사람의 신분증에 사진을 정교하게 바꿔 위조한 경우에는 이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신분증 스캐너를 사용하면 신분증이 위조나 변조가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대포통장 개설 등의 금융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져 업무의 효율성이 증가하게 된다.

최근 대포통장과 마찬가지로 대포폰이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 휴대폰을 개통할 때도 은행처럼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한다는 취지가 바로 신분증 스캐너 도입이다.

업무 간소화, 대포폰 예방 등의 장점만이 있어 보이는데 휴대폰 유통업계에서는 이를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도대체 왜일까?

첫째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다단계, 방문판매 등의 유통 채널에서는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하지 않으면서 판매점에 대해서만 도입하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일종의 규제를 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한다.

둘째는 기술적 불안정이다. 신분증 스캐너가 잦은 오류 및 기술적인 문제로 위조신분증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신분증이 약간이라도 손상이 가 있으면 인식을 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단말기 가격이 오락가락 했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도입 시점 기한 내 보증금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구매가 44만원이었는데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구매가를 30만원으로 낮췄다가 현 시점에는 보증금 10만원에 판매는 하지 않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는 판매점을 상대로 수익사업을 하려는 것 아니었느냐는 의구심을 낳게 하였다.

넷째는 고객 개인정보가 KAIT를 거쳐 이관된다는 점이다. 기존 판매점에서 신분증의 앞과 뒷면을 복사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에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성을 느꼈는데 과연 KAIT를 거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없겠느냐는 점이다.

다섯째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만 인식하는 점이다. 여권 등 다른 신분증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업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유통업계와 정부 사이에 논란이 많기는 하지만 본 시스템은 이미 도입이 되어서 시행이 되는 중이다. 따라서 휴대폰을 매장에서 구매하려면 소비자는 반드시 주민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지참해야 한다.

그 외의 신분증이나 미지참시에는 신분증 스캐너가 실시간으로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야만 휴대폰이 개통되기 때문에 당신은 휴대폰을 개통하러 갔다가 그냥 허탕을 치고 돌아올 수 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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