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이호기자 / 일러스트 최지민 화백)

18일 국회에서 공개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헌법재판소 답변서(총 26페이지)에는 박 대통령이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자료들이 없고 증거가 있더라도 파면을 정당화 할 중대한 법 위반이 없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특히 세월호의 구조책임은 해양경찰에 있고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기정사실로 단정해 무죄 추정 원칙을 위반하였으며 최순실은 사실 키친 캐비닛(대통령의 식사에 초대받아 여론을 전달하는 사람)에 불과하여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최 씨의 사익추구와 이권개입을 전혀 알지 못 한다며 자신에게 혐의가 적용 된 것은 ‘연좌제’라고도 적혀 있었습니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건 당시 7시간 공백, 최순실 국정농단, 뇌물죄 등 모든 혐의를 부정했는데요, 비록 이것들이 개인적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라는 위치에서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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