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문선아] 지난 11월 30일 촛불집회를 주최해 온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이날을 시민 불복종의 날로 선포했다. 이에 학생들은 동맹휴학, 노동자는 총파업, 상인은 철시 등으로 불복종 운동에 참여했다. 이러한 시민 불복종 운동은 서울뿐만 아니라 대전, 충북, 부산, 광주, 대구 등 전국적으로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시민 불복종은 미국 사상가 헨리 데이브 소로의 논문 ‘시민불복종의 의무(1849)’에서 도입되었다. 그는 시민 불복종을 ‘국가나 정책, 법률이 도덕적 정당성을 못 가진다고 판단될 때, 자기 양심에 근거해 법률을 위반하는 행동’ 이라고 정의 했다. 헨리가 제시한 시민불복종의 예로는 노예제를 지원하는 정부에 대항한 납세거부다.

▲ (출처/시선뉴스DB)

이처럼 시민 불복종은 특정의 법률이나 정책이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에서 정부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는 정치행태를 말한다. 시민불복종의 특징으로는 소수파가 다수파의 정의에 호소하는 점. 일반의 주목을 끌기 위해 공공연하게 실행하는 점. 불법 시위나 농성 등 위법한 수단을 이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저항권과 비슷하다. 저항권 또한 통치자가 권력을 남용하고 헌법을 파괴했을 때 국민이 스스로 실력을 행사해 헌법질서의 회복을 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저항권과 시민불복종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는 인도 마하트마 간디의 저항운동과 1987년 우리나라 6월 민주항쟁을 예로 들 수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비폭력과 폭력의 차이라는 점이다. 또한 저항권의 경우 6월 민주항쟁처럼 헌법질서가 근본적으로 파괴되는 상황에서 발동된다.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반면에 시민불복종은 통치자의 행위가 평등한 시민의 자유를 명백하게 침해인 경우 불복종이 일어날 수 있다. 헌법 질서의 파괴가 아니여도 단순히 정부의 정책이나 입법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저항권이나 시민불복종 모두 정부나 권력에게 법률이나 정책의 정당성을 물어봄으로써 법질서나 정의 실현에 기여한다.

매주 주말마다 광화문을 밝히고 있는 촛불집회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민 불복종’ 운동이다. 그동안 국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 수행, 그리고 대통령의 사람이라는 이유로 저지른 비리들이 속속히 밝혀지자 이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비폭력’ 저항 운동이다.

“촛불은 바람불면 꺼진다”라고 했던 어떤 국회의원의 말과 달리 날이 갈수록 촛불은 커졌으며 그 위력으로 결국 국회에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 됐다. 간디의 비폭력 저항운동이 인도의 독립에 영향을 줬듯이 대한민국 국민의 힘으로 이뤄지고 있는 시민 불복종 운동이 난세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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