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이승재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이진 변호사

 

약혼은 결혼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하고, 결혼을 약속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약혼 후에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약혼 후에 결혼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약혼 취소를 통보받은 미경, 경훈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생활법률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예시 사례-
경훈과 미경은 친구의 소개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렇게 2년 가까이 사귀던 어느 날 미경은 임신을 하게 됐고, 두 사람은 6개월 뒤에 결혼을 하기로 결정하며 가족끼리 조촐한 약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경훈의 어머니는 미경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고, 미경에게 경훈의 아이를 낳지 말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러자 경훈도 미경에게 아이를 낳지 말자고 권유하기 시작했고, 미경은 결국 경훈과 경훈의 어머니의 압박에 이기지 못해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술을 마친 후. 미경은 경훈에게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개월 후 미경은 경훈으로부터 ‘미안해서 더 이상 얼굴을 볼 수 없다며, 결혼을 못 하겠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미경은 경훈에게 자신이 아기 낳지 않게 한 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와 약혼을 깬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과연 미경은 경훈에게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작진 소개

CG : 이정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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