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경찰청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다름 아닌 전체의 약25%를 차지하는 ‘과속’이다. 이처럼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과속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 곳곳에 ‘과속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었는데, 그 종류가 참 다양하다. 각각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가장 흔한 ‘고정식 단속 카메라’이다. 보통 구조물을 이용해 도로의 상공에 위치하고 있다. 흔히 상공에 위치한 카메라가 직접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 단속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의외의 원리로 작동 되고 있다. 바로 카메라 보다 전방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속도를 측정하고 카메라는 위반 차량의 촬영에 사용되는 방식이다. 보통 고정식 단속 카메라의 경우 카메라 이전40~60M, 20~30M 전방에 두 개의 센서가 있다. 이 센서를 통해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단속 카메라 직전에 속도를 줄이는 옳지 않은 습관을 가진 운전자는 단속이 될 수도 있다.

▲ 고정식 단속 카메라. [출처/경찰청 공식 블로그]

다음은 이동식 단속 카메라이다. 운전을 하다 보면 과속 경보가 울리는데 카메라는 없고 도로 밖에 네모난 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박스가 바로 이동식 단속 카메라 박스이다. 고정식과는 다르게 ‘이동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간혹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빈 박스인 경우도 있지만 ‘혹시나’하는 마음으로 과속으로 통과할 경우 단속이 되기도 한다. 고정식과 또 다른 특징은 이동식이니 만큼 센서를 이용한 방식이 아닌 단속 카메라를 이용해 속도를 측정한다. 원리는 레이저를 이동하는 물체 즉 자동차에 쏘아 반사되어 돌아오는 주파를 측정해 속도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간혹 이 단속 카메라를 박스에 설치하지 않고 전혀 의외의 구간에 단속 경찰이 직접 들고 단속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많은 도로에 설치되고 있는 ‘구간 단속 카메라’도 있다. 이 카메라의 도입 배경은 과속을 하다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일부 운전자를 제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구간 단속 카메라의 원리는 단속 구간 ‘시작’지점에서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고 ‘종료’구간에 이르렀을 때 다시 한 번 속도를 측정해 평균을 계산함으로써 일정구간 동한 제한 속도를 준수했는지를 단속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얌체족을 단속하기 위해서 최근 많이 도입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도심의 교차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과속/신호위반 단속 카메라’이다. 이 카메라는 말 그대로 교차로에서의 과속과 신호위반을 동시에 단속하는 카메라로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해 무리하게 진입하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원리는 도로에 설치된 감지선(센서)을 적색 신호에 통과하는 차량을 단속하며, 차량의 번호를 판독하는 카메라와 일정 간격으로 촬영하는 보조 영상 수집용 카메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 단속 카메라에 대해 알아보았다. 많은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운전자의 과속을 막기 위해 도입된 과속 단속 카메라.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어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애초에 규정 속도를 지키는 운전자 의식이 제고 되어, 올바른 교통문화 확립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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