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유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을 만큼 이름은 사람의 삶에 있어 중요하다. 따라서 이름을 짓는 것에 상당히 신경을 쓰게 된다. 그런데 간혹 스스로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신의 이름이 오해를 사는 경우, 또는 사주가 좋지 않는 등 이름을 바꾸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 개명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어떤 절차를 통해서 개명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 개명서류작성
- 개명허가신청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부, 모, 자녀), 주민등록등본을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같은 개명사유라고 하더라도, 관할법원에 따라 허가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주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 법원의 특성을 고려해서 작성해야 한다.
- 개명허가신청서에는 개명을 하는 이유를 최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하며 설득력 있게 써야 한다. 법원에 비치된 신청서에 자필로 작성하거나, 컴퓨터로 다운받아서 작성해도 된다.

▷ 법원에 서류접수
-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신청해야 하며, 재외국민이나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신 신청하면 된다.

▷ 개명허가심사 (법원)
- 평균적으로 허가가 나기까지 성인은 2~3개월, 미성년자는 1~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 개명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나 신용불량자, 파산자, 불법체류나, 연체자 등 신용상의 문제가 있고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명 허가가 잘 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한다.

▷ 결정문 수령
- 본인주소지로 심사결과가 통보되면 허가 결정문을 가지고 1개월 이내로 등록지 기준 또는 주소지 구청이나 읍, 면사무소에 가서 신고하고 가족관계등록부 변경을 신청한다.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 호적정리
- 신청 이후 10~15일 후에 가족관계등록부가 변경되고 주민등록은 자동으로 변경된다.
- 만약 허가나지 않고 기각된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6개월이 지난 후 기존에 신청했던 법원에 재신청을 하는 방법, 항고장을 작성해 항고 접수를 하는 방법 그리고 관할법원이 다른 주소지로 변경 후 다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이상 개명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참고로 현행 법령은 개명이 가능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두지 않고 있으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개명 사유는 물론이고 불순한 의도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명이 가능하다. 개명신청방법, 빠트리는 부분 없이 꼼꼼하게 체크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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