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지난 1일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5차 핵실험이 발생한지 82일 만에 기존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보다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결의안 232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안보리 결의는 중국과 러시아까지 적극 동참한 것으로 알려지며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도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대북제재결의안 2321호는 그간 북한 핵실험에 대응해 안보리가 채택한 1718호(2006.), 1874호(2009.), 2094호(2013.), 2270호(2016.)에 이은 5번째 대북 제재 결의안이다.

 

이번 결의안의 특징은 기존 결의의 틈새를 보완하고 북한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제재 조치를 추가했다는 점이다. 우선 제재대상이 박춘일 주 이집트 북한 대사 등 개인 39명, 조선통일발전은행 등 단체 42개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조치들이 포함됐다. 그리고 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제 도입, 북한의 수출 금지 광물(은, 동, 아연, 니켈) 추가 및 조형물 수출 금지 조치가 포함되었는데 이에 따라 약 8억불, 우리돈으로 9천 4백억원 이상의 북한 외화 수입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안보리 결의안 2321호에게 새롭게 등장해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다. 바로 인권 관련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이번 안보리 결의안 45항에서는 ‘북한이 주민들의 복지 대신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을 추구하는 것을 규탄하고, 주민들의 복리와 존엄성을 보장할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 노동자 파견으로 벌어들인 외화를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공식화 하고 회원국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그 일환으로 회원국의 선박과 항공기에 북한 승무원을 고용할 수 없게 했는데, 실제 북한은 해마다 주민 5~6만 명을 외국기업에 취업시켜 연간 5억 달러 안팎의 수입을 올려왔다. 일각에서는 강제조항이 아닌 권고에 그쳐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이같이 결의안에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가 포함된 건 처음이라 관심이 모아지기도 했다.

이외에 북한 공관 인력 규모 감축 촉구, 북한 공관 및 공관원의 은행계좌 제한, 북한 공관의 부동산 임대를 통한 수익 창출 금지 등 외교활동 제한 조치, 북한인 수하물과 철도-도로 화물 검색 의무 명시, 북한 소유-운영-통제 선박에 대한 보험/재보험 금지 등 검색 차단 및 운송 제한 조치 등이 담겨져 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5번째 대북제제결의안, 2321호. 이는 강력한 안보리 결의안으로 알려진 2270호를 보완한 것으로 기존 대북제재 중 가장 강도 높고 실효적인 결의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 만큼 이번 결의안이 대북제제에 대한 실효성을 거두어 북한이 핵개발 야욕을 버리는 등 더 이상의 도발을 멈추고 국제사회와 협력의 길로 나서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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