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비선실세 최순실 게이트의 주요 사안 중 하나는 바로 대기업들과의 연관성이다. 이를 밝혀내기 위해 지난 6일 국회에서 대기업 총수들을 상대로 청문회가 벌어지기도 했는데, 그 중심에는 대기업의 출연금이 청와대의 ‘직권남용’이냐 ‘뇌물죄’냐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만약 ‘뇌물죄’가 성립한다면 관련자는 물론 대기업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알려지며 뇌물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는 것은 물론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범죄를 말한다. 뇌물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먼저 뇌물은 대가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뇌물의 목적물은 형태의 유무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향응의 제공이나 성교도 뇌물이 될 수 있다.

뇌물죄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구분한다. 주는 것은 ‘증뢰죄’가 되고 받는 것은 ‘수뢰죄’가 되는데 수뢰죄는 단순수뢰죄, 가중수뢰죄, 사정수뢰죄, 사후수뢰죄, 알선수뢰죄, 알선수뢰후 부정처사죄 그리고 ‘제3자 뇌물공여죄’ 등으로 분류된다.

그 중 이번 비선실세 최순실 게이트의 경우, ‘청와대’와 ‘최순실’ 그리고 ‘정유라’ 등을 둘러싸고 ‘제3자 뇌물공여죄’가 자주 거론된다. 제3자 뇌물공여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하는 죄이다. 즉 제3자 뇌물공여죄는 공무원(청와대) 등이 스스로 뇌물을 수수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최순실, 정유라)에게 제공하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만약 이 제3자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면 피의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리고 서론에 거론된 지난 6일 대기업 총수 청문회 당시, 그룹 총수들은 의원들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의 대가성 등을 추궁한 데 대해 ‘청와대의 출연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다’며 청와대의 강제성은 일부 시인했다. 하지만 사업 특혜나 총수 사면 등을 위해 청와대와 ‘모종의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는데, 이러한 총수들의 일관된 대답에도 역시 뇌물죄의 독특한 특성이 배어있다.

대기업 총수들이 청와대의 출연 요청을 거절하기 어렸웠다며 청와대의 ‘강제성’을 시인한 것은 청와대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면 기업이 피해자로 규정되기 때문이고, 모종의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한 것은 ‘대가성’을 띤 ‘뇌물죄’가 적용되면 대기업 역시 공여자로 간주해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여론의 추측이다.

비선실세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특검이 지명되고 국정조사가 진행되며 활기를 띄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뇌물죄와 제3자 뇌물공여죄가 있는데, 이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관련자들의 죄가 명명백백하게 가려지기를 바란다. 나아가 최순실 게이트의 긴 터널에서 하루빨리 빠져나가기를 그리고 정의가 바로서는 사회로 거듭나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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