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연예팀]서울중앙지법 파산1단독(판사 원용일)은 7일 영화감독 심형래(55)에게 파산을 선고했다. 이에 채권자들에게 돌려줄 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김형래는 빚을 탕감할 수 있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관재인이 선임됐다. 향후 관재인을 통해 환가할 재산이 있는지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일고 설명했다.

한편 심형래는 영화 제작 등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흥행 실패로 인한 재정난을 겪어오며 지난 1월30일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파산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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