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MC MENT▶ 

안녕하세요. TV지식용어(시사Ya)의 박진아입니다. 이번시간 부동산관련 용어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알아볼 용어의 개념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전입신고입니다. 먼저 전세권 설정부터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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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보통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와 비슷한 효력을 갖기는 하지만 같은 점과 다른점이 존재 하는데요. 먼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동 주민센터 등)에게 신고하는 일입니다.

다음 확정일자는 증서에 작성된 일자에 완전한 증거력(證據力)을 부여하는 법률상의 일자를 말하는데요. 해당 문서가 해당 날짜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공증기관에 문서를 제시하면 공증기관은 공증을 청구한 해당 날짜를 문서에 기재하고, 그 문서상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습니다.

비슷한 것 같은 세 가지의 형태. 그러나 조금씩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같은 점 첫째 본인의 순위를 보호 받습니다. 두 번째 경매가 진행될 경우 본인의 순위에 따라 변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같은 점보다 다른 점이 더 많은 데요. 첫째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순위에 상관없이 소액보증금에 한해서 가장 먼저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만, 전세권설정만 해두면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없지만 전세권설정은 임대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 합니다. 세 번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아두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 해야 하지만 전세권설정은 직접 경매신청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경매 진행 시 최우선변제금은 배당신청 없이도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보증금은 배당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MC MENT▶
전세권 설정과 전입신고, 확정일자. 이사를 준비하거나 이제 막 이사를 했다면 그 차이점 미리 알고 기억해 두었다가 피해보는 일 없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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