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지난 2014년 6월, 미국 조지아주에 살고 있는 저스틴 로스 해리스(36)는 자신의 22개월 된 아들 쿠퍼를 32℃에 육박하는 차 안에 7시간 동안 방치했다. 쿠퍼는 그 뜨거운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열사병으로 숨지게 되었다.

해리스는 이 사건에 대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을 깜빡하고 아이를 둔 채 회사에서 근무하다 생긴 사고라고 계속 주장해 왔다.

하지만 해리스의 평소 행적이 그의 주장을 무색하게 하였다. 그는 온라인 채팅으로 다수의 윤락 여성과 만나 관계를 맺었으며 그 중에는 미성년자인 10대도 포함되어 있는 등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못했다.

▲ 출처/유튜브 영상 캡쳐

또한 검찰은 해리스가 주변 사람들과 나눈 대화를 토대로 그가 가족으로부터 해방되고 아이가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아들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법원과 배심원단은 그의 대화 내용과 평소행적을 종합했을 때 해리스가 아들을 살해했다고 판단하여 계획 살인, 두 건의 중죄 모살(계획 살인) 등 총 8건의 혐의를 인정,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 학대 혐의를 적용하여 20년, 미성년자 성 착취 혐의에 10년, 미성년자에게 음란한 사진과 메시지를 보낸 두 건의 혐의에 2년 등 총 32년의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했다.

찜통 같은 차에 아기를 두고 내렸다가 아기가 사망하는 사고는 꽤 자주 발생하는 사건이다. 지난 7월에는 일본에서도 발생했고 8월에는 미국 조지아주에서 쌍둥이 자매가 사망했으며 9월에도 텍사스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되는 등 올해만 27건이 기록됐다.

이처럼 찜통 차 사고는 보통 아기가 있다는 사실을 깜빡 잊는 ‘실수’로 인해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리스 역시 실수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지만 그는 이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인터넷으로 아이가 없는 삶, 교도소에서 살아남는 법 등을 검색했다. 또한 태양에 노출된 차량에서 동물이 죽는 비디오를 검색해서 시청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직접적으로 쿠퍼를 살해한 다른 증거는 찾을 수 없었지만 법원과 배심원은 그의 평소 행실과 행적이 쿠퍼를 살해하는 심리상태에 다다랐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직 완전한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해리스로 인해 쿠퍼는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해야 했다. 이것만 하더라도 그는 쿠퍼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만약 자신의 쾌락과 무책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쿠퍼를 살해했다면 해리스는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가장 순수한 존재를 가장 고통스럽게 살해한 천인공노할 행위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도 가볍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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