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문선아 선임 에디터/디자인 이정선 pro]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 보행을 안전하게 안내하는 안내견. 영국, 미국, 일본 등 27개의 나라의 84여 개의 안내견 양성기관에서 안내견들이 양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선 1993년 삼성화재의 후원으로 안내견 학교가 설립되고 본격적인 안내견 사업이 시작됐다.

안내견의 일생은 탄생-> 퍼피워킹-> 안내견 훈련-> 파트너(시각장애인) 매칭-> 파트너 교육-> 안내견 활동-> 은퇴 순으로 이어진다.

퍼피워킹(Puppy Walking)은 안내견 학교에서 태어난 생후 7주된 강아지들을 일반 가정에 1년간 위탁되어 사회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1년간 퍼피워킹을 마친 강아지들은 안내견에 적합한지 테스트하는 종합평가를 받고 합격한 개들에 한해 안내견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는다.

안내견 분양을 원하는 시각장애들의 성격, 직업, 생활환경 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안내견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쳐 자신에게 맞는 안내견이 지정되면 예비 파트너와 4주간의 교육과정을 거쳐 파트너와 안내견과의 신뢰감을 구축한다.

그렇게 함께 하게 한 안내견은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생활하다 8살~10살이 되면 은퇴식을 거쳐 자원봉사자 가정으로 위탁되거나 안내견 학교로 돌아와 편안한 여생을 보낸다.

이처럼 여러 과정을 통해 이뤄진 시각장애인 파트너와 안내견. 일반 반려동물과는 차이가 있기에 안내견을 위한 에티켓도 필요하다.

첫 번째, 보행 중인 안내견을 함부로 만지지 않는다.
파트너에게 안내견은 자신의 몸과 다름없다. 안내견 또한 주인을 보호해야하는 임무가 있기 때문에 보행 중인 안내견에게 다가가 함부로 쓰다듬는 것은 안내견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집중 돼 파트너를 보필하는데 방해가 된다.

두 번째, 안내견에게 말을 걸거나 이름을 부르며 정신을 흩뜨려놓지 않는다.
안내견에게 ‘집중력’은 매우 중요하다. 파트너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는 안내견에게 휘파람을 불거나, 말을 거는 것, 이름을 부르는 것 또한 자제해야 한다. 파트너와 동행하는 안내견을 본다면 신기하다는 호기심으로 안내견의 집중력을 흩뜨리지 말자.

세 번째, 음식을 주지 않는다.
안내견의 행동이 기특하여 음식을 주는 것으로 애정을 표현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기본적으로 안내견은 바닥에 떨어진 음식이나 간식을 무시하도록 훈련받는다. 하지만 친화력이 좋은 안내견은 거절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권하는 간식을 모두 무시할 순 없다. 임무 수행 중에 받는 간식은 안내견의 주의를 흩뜨릴 수 있고 건강관리가 중요한 안내견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안내견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간식을 권하지 말자.

네 번째, 사진을 찍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안내견의 숫자는 대략 60여 마리. 흔하지 않기에 길거리에서 만나면 신기함에 사진을 찍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스마트폰 카메라의 셔터음 소리는 안내견의 주의력을 흩뜨릴 수 있고 파트너도 무엇을 찍는지 상황을 알 수 없어 난처할 수 있다. 지나가다 안내견을 만난다면 눈으로만 안내견을 보도록 하자.

다섯 번째, 안내견의 핸들러를 함부로 뺏거나 함부로 밀지 않는다.
안내견이 어려움에 빠진 것 같아 선의의 마음으로 도우려 했다간 안내견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때 안내견이 어려움이 빠졌다면 파트너에게 양해를 구한 후 허락을 맡아야 한다. 파트너가 붙잡고 있는 안내견의 핸들러를 함부로 뺏거나 안내견을 안아 드는 등의 행동은 파트너와 안내견에게 모두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자.

여섯 번째, 신호등 색깔, 대기 중인 버스 번호을 주인에게 알려주자.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만나면 주인에게 대기 중인 버스 번호를 알려주면 좋다. 또한 횡단보도에 서 있을 때 신호등이 바뀌면 신호등의 색을 알려줘도 좋다. 고도의 훈련을 받은 안내견이지만 개들은 색맹이기 때문에 색깔이나 번호에 관한 도움을 준다면 파트너의 보행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일곱 번째, ‘장애인보조견 표지’를 붙은 안내견들의 공공장소 출입을 막지 말자.
모든 안내견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장애인보조견 표지’를 부착하고 있다. 이 표지를 부탁한 안내견들은 파트너와 함께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식당, 극장 등과 같은 공공장소에도 출입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면 장애인 복지법 제40조에 의거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파트너의 눈과 귀가 되주는 안내견들. 파트너들이 좀 더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안내견을 향한 작은 에티켓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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