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법원이 트랙터·화물차를 이용하는 것은 불허했다. 그러나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서울 광화문광장 상경(上京) 집회·행진은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는 25일 전농이 “집회·행진 금지 통고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경찰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서울 세종로공원(광화문광장)과 그 인근 지역에 화물차·트랙터를 주·정차하거나 행진하는 것을 제외한 집회·행진을 허용한다”고 결정했다. 

▲ (출처/TV조선 캡쳐)

전농은 25일부터 서울 광화문광장 앞 세종로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청와대를 행진할 예정이었다. 이 집회와 행진을 위해 트랙터·트럭 등 농기계 1000여대가 지난 15일부터 서울을 향했다.

경찰은 “화물차와 농기계가 서울 도심에 들어올 경우 심각한 교통 체증이 유발될 수 있다”며 금지를 통고했다. 전농은 불복해 지난 24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25일 오전 9시부터 30일 오후 11시59분까지 전농 회원 800명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 앞에서 ‘정권 퇴진 전국농민대회’를 열고, 25일 오후 5시부터 이날 오후11시59분까지 세종로공원 앞→정부광화문청사→경복궁역 교차로→자하문로→신교동교차로 행진을 허용했다.

다만, 세종로공원 앞 도로에 전농 화물차와 트랙터, 그밖의 농기계 등 중장비를 주·정차하거나, 이를 이용해 신교동교차로까지 행진하는 것은 제한했다. 다만, 방송용 차량 1대는 주·정차 및 행진이 가능하다.

재판부는 “전농이 신청한 집회·행진의 시간·장소를 볼 때 교통 장애가 예상되지만, 참가 인원이 800명에 불과하고 전농이 질서유지인 80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도 다짐하고 있다”며 “최근 이 사건 집회·행진과 같은 목적과 인근 장소에서 개최된 다른 집회·시위가 평화적으로 개최된 점,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시위를 통한 표현의 자유가 갖는 의미 등을 볼 대 집회·행진을 전면 금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화물차와 트랙터 등 농기계를 이용한 집회·행진은 금지했다. 재판부는 “퇴근 시간인데다 평소 교통량이 많은 곳이라 농업용 화물차나 트랙터가 집회 장소에 주·정차하거나 행진에 사용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훼손할 정도의 교통 불편이 야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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