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해 살인사건의 가해자가 된 사건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A(23/여)씨는 우연히 알게 된 B(43)씨에게 6개월 동안 전화, 문자 등으로 스토킹을 당해 왔다. B씨는 A씨에게 많게는 하루에 10통씩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사랑한다’거나 ‘보고싶다’고 연락해 왔다.

오랜 시간을 시달려 오던 A씨는 올해 1월 B씨에게 “손을 묶어도 좋다면 집에 들어오게 해 주겠다”고 말했고 B씨는 이에 응했다.

A씨는 빨랫줄로 손목을 묶고 들어온 B씨를 식탁 의자에 앉히고 가슴과 발목을 재차 묶었다. 그리고 압방붕대로 눈을 가리고 유리테이프로 입을 막은 후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 위 사진은 사건과 관련 없음(출처/픽사베이)

A씨는 사람을 죽였다며 스스로 신고했고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았고 이 재판에서 A씨와 변호인은 B씨에 대한 살인죄를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A씨가 평소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B씨가 A씨를 끈질기게 따라다녀 A씨의 조현병이 발현되는데 원인이 됐다는 점을 들어 처벌을 약하게 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시민배심원들은 12년에서 16년 사이의 양형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조현병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를 일부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변호인은 형이 너무 무겁고 심신상실상태였다며 항소를 했지만 재판부는 심신미약만 인정하고 심신상실은 인정하지 않아 원심을 유지했다.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경우는 처벌의 면제 사유에 속하지만 변별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양형을 감경하는 사유가 된다. B씨가 A씨에게 극도의 스트레스를 주어 A씨의 조현병을 발현하기는 했지만 B씨를 집으로 유인한 방법이나 살해의 잔혹성 등이 조현병에 의해서만 한 행동이라고는 보지 못한다는 판단이다.

최근 환경적이거나 사회적으로 현대인들이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어 조현병은 물론이고 분노조절장애 등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 

당하는 사람은 괴롭겠지만 그렇다고 스토킹이 살인에 이를 정도의 정당성을 부여할 정도는 아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등 해결 방법은 매우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현병이라는 변수가 살인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력을 어느 정도 무너뜨린 것을 간과 할 수 는 없다. 

조현병이나 분노조절장애 등의 증상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알아채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후에야 그 원인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애초에 상대방이 거부감을 느끼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우발적이거나 계획적인 범행의 피해자가 되지 않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스토킹 등으로 상대방을 괴롭혀 스트레스를 자주 준다면, 위와 같은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목숨을 걸고서 해야 할 지도 모른다. (하지 마라.)

SNS 기사보내기